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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임산부 혜택 교통비 70만원 받을 수 있어요 !
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다고 발표했어요.🎁
임산부 교통비 지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알아볼까요?🔍
✅ 지원 대상은?
6개월 이상 쭉-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(임신 3개월(12주차)~출산 후 3개월까지)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. 단!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요.😥
✅ 지원 내용은?
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해요. 단, 현금이 아니라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(체크) 카드에 70만원 '교통 포인트'로 지급되어요.
✅ 포인트 사용처는?
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, 택시)는 물론,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.
✅ 사용기한
임신기간 중 신청: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
출산후 신청: 자녀 출생일(자녀 주민등록일)로부터 12개월
✅ 미리 카드를 준비하세요.
1)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*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해요.
신청 가능 카드사: 신한카드(국민행복카드만 가능), 삼성카드, KB카드, 우리카드, 하나카드, BC카드(하나BC/IBK기업은행)
✅ 임신 중 신청이라면? 한가지 더 신청해야 해요
임신 중 신청하는 거라면, [정부24]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'지자체서비스_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'도 신청하고,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까지 2가지 신청도 필요해요.
온라인 신청방법은요?
출처: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
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여기서!
방문 신청 방법은요? (feat. 주민센터)
✅임신중 신청
임산부 본인만 가능 ▶ 신분증, 임신확인서,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·체크카드 지참
✅ 출산 후 신청
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도 가능! 하지만 대리인의 경우, 챙겨야할 준비물이 따로 있어요!
본인 ▶신분증,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·체크카드 지참
배우자 ▶배우자 본인 신분증,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·체크카드 지참
배우자 이외 가족 ▶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·체크카드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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